예규·판례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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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생산일자 2004.01.15.
AI 요약
요지
○○공사가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회신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신설)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002.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