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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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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생산일자 2004.01.15.
AI 요약
요지
○○공사가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회신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신설)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