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관련 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중인 중소법인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요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자체 건축공사를 하면서 전문건설업체에게 각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고 공사시공과 감독 및 기타 부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질의법인 명의(상표)의 아파트를 분양․공급하는 경우 주택건설회사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예규 서이46012-11700, 2002.09.12의 내용 중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주요공정 등을 하도급을 준다면 감면대상인 건설업이 아니고 한국표준산업분류(7012)에 의한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여부를 질의함 <질의관련 법인 사업형태> ① 자기 상표의 아파트를 기획. 설계 분양 ② 건설원자재를 직접구매하여 공사에 투입 ③ 기술부에서 공사의 실행원가 관리와 총괄공정관리등 공사 기획업무수행 ④ 공사현장에 다수의 기술부문별로 필요한 책임자를 선정 상주. 공정보고, 작업일보, 안전일지, 작업지시서, 품질계획표 등에 의한 관리․감독수행 ⑤ 연계된 부수 공사를 중기와 자체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수행 ⑥ 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주요건설 공정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이하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2002. 4. 15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직접건설활동이 직접 수행여부 판단 기준 예시 1. 시행사(발주자)와 시공사(수급인) 여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시행사는 직접건설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봄, 다만 동일한 경우에도 모든 공사를 하도급에 의하는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주요공정의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① 공사실행원가, 총괄공정관리 등 공사 기획업무를 수행(공사계획 수립 집행) ②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공정관리 및 감독을 수행(공사현장 책임) ③ 주요건설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직접 고용한 일용인부와 중기를 통하여 공정업무를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