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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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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소득(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1생산일자 2004.11.23.
AI 요약
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2)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동법 제81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부동산개발시행사인 (주)○○○가 2004년 7월 계약금(2억원)을 지급하고 동년 8월 중도금(5억원)을 지급한 부동산(토지)구입계약을 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동년 10년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동 위약관련 규정은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음)

(질 의) 상기 위약금이 상대방에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계약금 지급시에는 동 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어 원천징수를 못 하였는바,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원천세 및 동 불이행가산세의 발생여부를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127-6 【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419, 1998.05.28

[질의]

1997. 11. 다수의 주주와 아파트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후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 건설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해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반환청구를 포기하였음. 이 경우 기 지급된 계약금(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기는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140, 1999.06.0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위약금의 귀속년도는 당해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손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