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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자산관리수수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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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자산관리수수료 귀속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8생산일자 2004.11.23.
AI 요약
요지
○○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관련 임시자산관리수수료의 귀속은 당사 간에 계약에 따르는 것임
회신
○○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질의하신 바와 같은 임시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한 귀속은 해당 수수료의 귀속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한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써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보전 및 추심의 위임 및 인수정리 등에 대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금융기관 등이 별도로 출연을 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회계와 ○○공사의 회계는 구분경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납세단위로 되어 있음(법인46012-1146, 2000.05.23.)

○○공사는 부실채권정기리금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입찰준비종료일인 자산확정일 이후 자산의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 질 때까지의 임시자산관리에 대하여 자산의 매수자로부터 매수대가 이외에 일정비율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임시자산관리서비스수수료의 수익인식 주체에 대하여 질의함

(갑 설)

해당 임시자산관리서비스수수료는 ○○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에 대한 임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자산의 매수자로부터 매수대금의 일정비율을 수령하는 것으로 ○○공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수취하는 것이므로 ○○공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을 설)

임시자산관리서비스수수료는 부실채권정기기금이 소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수려하였으므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46012-1146,2000.05.23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법󰡓이라 함)」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공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한 기금의 익금과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공사가 기금에 귀속되는 접대비를 포함하여 일괄지출하고 결산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경영관리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접대비 상당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