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임대용역 제공시 영수증 교부 가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임대용역 제공시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생산일자 2004.02.18.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업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갑설〉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소득세법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임대업은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도 주거용 건물공급용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니므로 〈을설〉 영수증 발행 가능함 (관련 : 소득46011-21399, 2000.12.7., 법인46012-1455, 1997.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