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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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범위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생산일자 2005.02.02.
AI 요약
요지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일부를 부담시킨 경우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안됨
회신
다국적기업인 외국의 모회사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모회사에 구축하고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자회사에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일부를 부담시킨 경우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의 한국자회사임 당사는 금번에 전사적기업관리시스템(ERP)를 도입한 바, 동 투자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의 4에서 규정한 전자적기업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당사의 아태지역 본부는 호주에 위치하며 금번에 도입한 ERP는 아태지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므로 호주법인(다국적 기업의 호주 자회사)이 주도하여 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Main Server도 호주에 위치하고 있음. 물론 당사(한국 자회사)에도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호주법인인 당사(한국법인)에 대하여 금번 ERP시스템에 투자한 원금을 당사(한국 자회사)에도 일부분을 할당(근거서류 구비)한 바, 당사(한국 자회사)가 부담한 부분(약 20억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의 4에서 규정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