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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기세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생산일자 2004.11.2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기본재산에 지방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세가 부과되어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동 장학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시 등기등록세가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113조 및 기본통칙113-156…1호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36(1999.03.13)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질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연구시험장치 등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해당되는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조문】

o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o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o 법인세법 제29조

o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재)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장학법인의 정관에 장학금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운영함.

○ 구체적 질의내용

장학법인에 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하여 감독관청(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승인 받은 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37조에 의하여 납부하는 등기등록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기본통칙113-156…1【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1993.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