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중 상장법인인 B법인이 유상증자를 하였고 이에 당법인은 A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B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았음 * 당사,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2004년 10월11일자로 증자대금조로 증권예탁원에 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의 주식을 예탁하였고 다음날인 10월12일 B법인은 증자등기를 하였음 B법인의 유상증자는 A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부 A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내지 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 A법인의 주식 예탁일인 10월11일 시가인 5,300원인지 ― B법인의 증자등기일인 10월12일 시가인 5,000원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법인46012-2466,2000.12.27 [질의] ○○중앙회가 운영하는 한우축산물판매장을 자회사인 ○○유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100억 - ○○중앙회가 ○○유통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 * 액면가 100억(@5,00원 2백만주) * 시가 180억(@9,000원)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중국현지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바, 장부가액과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중국현지에서 인정한 감정가액 등이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당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인 법인 46012-1099(1995. 4. 2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주식발행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질의회신 사례(서이 46012 -11871, 2002.10.11. 및 서이 46012-11531, 2003.8.23.)를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