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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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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9생산일자 2004.11.29.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국세청 고시 제2002-29호(2002.12. 6.)에 의하여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되므로 법 소정의 관련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고시 제2002-29호에 의하면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사업(하나로마트)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경우 당해 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에 속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0-97-3(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 제97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0-97-3(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 제97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국세청장 고시 내용

○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2002. 12. 6 국세청고시 제2002-29호)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 설립한 법인

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4.〔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6.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