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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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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생산일자 2004.02.19.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소득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501(2003.08. 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상기 농지가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해당되어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임.

그런데 토지수용시까지 남은 기간동안 당 재단법인의 이사들 간에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자는 의견과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임대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

당 재단법인이 상기 농지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501(2003.08.18)

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