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사립대학의 운영법인인 B학원의 특수관계자로서 학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B학원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B학원에 대한 장부상 공사 미수금은 24억원이며 15억원의 대손충당금을 기 설정하였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정이자로 년간 1억원을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고 있음 ○ 질의내용 당사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하고 년간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의 과다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당해 학교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사용토록하기 위하여 동 매출채권인 공사미수금을 사립학교 시설비로서 기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이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레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2004. 10. 5.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6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법인46012-720,1998.03.25 [질의] 건설회사가 학교법인으로부터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완공한 후 그 공사미수금 중 일부를 이사회결의를 거쳐 동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기부한 경우 동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現在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1.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現在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2. 사립학교의 시설비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 직세1234-2644,1975.12.04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신설전의 내용임. [질의] 건설회사인 갑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을학교법인의 건물을 도급맡아 완공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영수치 아니하고 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 1.부당행위계산부인문제인지 2. 지정기부금인지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