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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비용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4생산일자 2004.11.29.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세무처리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내역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내역과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에 창업법인 등이 약정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주식보상비용으로 계상한 후 권리행사시에 창업법인 등이 주식 등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갑설>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한 시점에서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행사시에 손금추인한다.

 <을설> 주식보상비용으로 계상한 시점에서 손금불산입(기타)하고 행사시에 손금추인하지 아니한다.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창업법인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상원가를 약정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주식보상비용으로 계상한 후 권리 행사시에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미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갑설>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한 시점에서 손금불산입(기타)하고 행사시에 손금추인한다.

 <을설> 주식보상비용으로 계상한 시점에서 손금불산입(기타)하고 행사시점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산입(기타)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삭 제 (1999. 12. 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65, 2000.12.13

[질의]

1. 1997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2000년에 행사시 소득세 비과세기준은.

2.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시가는.

4. 세무조정방법

(1) 신주발행방식에 의할 경우

(2)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할 경우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 1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0 개정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3. 질의 4 (1)의 경우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며

4. 질의 2․4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 기간 동안 계상한 비용 중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해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중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