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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생산일자 2004.11.30.
AI 요약
요지
은행이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 조건에 따라 국가기관의 직원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은행이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 조건에 따라 국가기관의 직원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 조건에 따라 국가기관의 직원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