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방법 《갑설》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이용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이유 : 수도시설관리권은 수도법에 용어의 정의가 있으나, 수도시설이용권은 준용 법률 등에 의한 용어의 정의가 없는 것이기는 하나, 수도시설이용 권련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이용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을설》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함 이유 : 수도시설이용 관련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환이므로,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