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개산보험료와 정산보험료로 구분되는데,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46012-1196,1999.03.31)고 되어 있으며, 정산보험료의 경우 추가납부할 산재보험료가 확정되는 날은 매년 12월31일이므로 추가납부 할 산재보험료(정산보험료)는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납부일 기준으로 손익을 귀속시킬 경우 차기의 비용을 당기에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산보험료는 1-12월의 보험료로서 3월 결산법인이 3월 10일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결산기에 3개월 비용만을 보험료로서 처리하고 나머지 9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선급보험료로 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납부일 기준으로 3월에 모두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
○ 법인46012-1196,1999.03.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467,1998.06.03 추가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