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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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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9생산일자 2004.11.30.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지급 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 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개산보험료와 정산보험료로 구분되는데,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46012-1196,1999.03.31)고 되어 있으며,

정산보험료의 경우 추가납부할 산재보험료가 확정되는 날은 매년 12월31일이므로 추가납부 할 산재보험료(정산보험료)는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납부일 기준으로 손익을 귀속시킬 경우 차기의 비용을 당기에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산보험료는 1-12월의 보험료로서 3월 결산법인이 3월 10일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결산기에 3개월 비용만을 보험료로서 처리하고 나머지 9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선급보험료로 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납부일 기준으로 3월에 모두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1196,1999.03.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467,1998.06.03

추가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