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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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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식기반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생산일자 2004.01.15.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산기기의 하드웨어와 MIS(생산,구매,인사,수출입,회계,원가,영업) 등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설치하고, 유지, 갱신․보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매출액 중 유지보수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중분류 : 72)에 해당함.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파.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④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 (2001. 12. 31 신설)

2. 부가통신업 (2001. 12. 31 신설)

3. 연구 및 개발업 (2001. 12. 31 신설)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2001. 12. 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