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보험 중개법인이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공시하고, 차별없이 동등하게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볼 것인지 《갑설》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이란 현 시행령에서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정의된 바 없으나, '98.12.31. 개정전 규정에서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별도 정의를 하였던 바(금융기관, 보험사업자 포함. 보험 중개는 포함되지 않았음), '98.12.31. 법령 전면 개정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별도 정의한 바 없이 개정되었던 바 종전 개정전 규정의 취지에 맞춰 보험 중개법인은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험 중개 수입에 따른 고객에 대한 장려금품 제공(사전 공시 등에 의하여 판매수입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접대비로 본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서 별도 정의한 바 없으며, 보험 중개법인이 고객에게 지출하는 금품은 사실상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보험 계약을 위하여 금품 등을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로 의제되는 경우에 비추어 접대비 의제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는 등, 보험회사가 지출하면 접대비이고, 보험 중개법인이 지출하면 접대비가 아니라는 논리는 불합리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위청구권 행사의 포기 ○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