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가. 개정취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경우 이월공제기간(7년)이 세법상 장부보존기간(5년)보다 길어서 6~7년차의 경우에는 감면충족여부 등 사실확인이 곤란하여 이월공제기간을 장부보존기간․결손금 이월공제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하고 - 기타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도 통일되게 5년으로 연장함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1.1. 이후 이월되는 분부터 적용 - 2004.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세액은 종전규정을 적용 - 위와 같이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라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03 사업연도(2003.1.1~2003.12.31)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같은법 제10조)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같은법 제5조)의 이월공제기간은 몇 년인지 (갑 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은 7년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4년임 (을 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동일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4. 7.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7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2항 본문, 동조 제4항 제1호 본문제2호 본문 및 동조 제5항 제2호 본문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 제1항(현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6조의 3(제1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42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세액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