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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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5생산일자 2004.12.02.
AI 요약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 따라,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동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분할법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능) ①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여부 ②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 처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