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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스이자 등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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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산스이자 등 손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5생산일자 2004.12.03.
AI 요약
요지
2004년도 중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2002. 8. 9.)에 의하여 2004년도 중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및 기본통칙 19-19…15호에 의거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매출된 부분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년도말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02.8.9.개정)에 의하여 ’04년도에 Shipper'sUsance이자 또는 D/A이자와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시, 수입한 원자재가 사업년도말 기말재고로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이므로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함

<을설> Shipper's Usance조건 또는 D/A조건과 같은 연지급수입도 Banker's조건에 의한 연지급수입과 유사하므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