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합병시 투자준비금적립액의 승계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시 투자준비금적립액의 승계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8생산일자 2004.12.06.
AI 요약
요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기업인수 ․ 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표시하고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외부감사대상회사인 합병법인이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합병함으로서 지배종속관계 성립일이후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투자적립금과 이월이익잉여금)을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투자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상당액을 구분표시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계상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동 적립금상당액을 구분표시하는 방법은

○ 질의 내용

- 제1 방법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양식에서 구분 표시하는 것임

이유⇒ 법인세법기본통칙4-0…2(합병시 준비금의 승계)제2항에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①자본금과 잉여금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표시하고 이월손익금란은 동 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계상한 후 “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제2 방법 :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계정으로 승계한 가액중 투자준비금 적립금상당액을 추가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구분하여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1조【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2【합병시 준비금의 승계】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당해 적립금을 각 준비금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금상당액을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829, 2001.07.18.

[질의]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합병을 한 후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신고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합병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액이 합병법인에 승계가능한지

1.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준비금 과목별로 승계하지 못하고 합병차익으로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로 볼 수 있는지

2. 합병평가차익의 손익귀속시기를 "합병기일"로 할 것인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것인지

[회신]

질의 1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① 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31호 서식(2))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 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평가차익"은 당해 합병에 대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익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