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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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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2생산일자 2004.12.06.
AI 요약
요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동일내용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2004.1월에 해외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거래일 환율 : 달러당 1,200원)하고 당해 거래대금에 대하여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매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지급기일, 2005.7월 달러당 1,200원), 2004년 환율 하락(달러당 1,000원 예상)으로 인하여 외화매출채권환산손실이 발생하고, 통화스왑평가이익이 발생함

- 이 경우 통화스왑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