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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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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경비의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4생산일자 2004.12.06.
AI 요약
요지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보처분 할 수 업는 것임
회신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 된 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귀속분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고 2004.09. 수정신고하면서, 대표이사의 자금부족으로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입금처리하는 즉시 동 금액을 인출(가지급금 계상)하여 차입금 상환하였음

2004.10. 대표이사가 동 인출금액을 법인통장에 입금한 후 회사의 운영자금(종업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경우

ㅇ 이 경우 2004.09. 수정신고시 당해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되기 전의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후 현행법령)

④ 삭 제 (2003. 12. 30.)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815,2004.08.31

1.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1.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