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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6생산일자 2004.12.06.
AI 요약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3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관련 법인은 2000년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고 2002년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으나 이전 법에서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대상이었으므로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해당세액을 이월공제 하였음

이후 2003년 세법 개정시 동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배제 되었으며 세액공제의 순서는 이월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먼저 발생한 세액공제 순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3년에 발생한 세액공제는 이전 법인세법에서의 이월세액공제가 있다하더라도 2003년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인지

(구체적 사례)

2002년

산출세액 2,000(최저한세 금액)

세액공제 신청액 1,000 - 최저한세 적용되어 이월됨

2003년

산출세액 2,000(최저한세금액)

세액공제신청액 1,000

2003년도 신청액은 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이므로 공제가능 한 것인지

또한 2003년도분이 공제가 가능하다면 2002년도분은 소극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3.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의 2,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4. 7. 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