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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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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생산일자 2005.02.05.
AI 요약
요지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5년 이상 사실상의 영업실적이 없으며 다만 보유토지에 대한 보유세 납부등의 비용과 차입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고 있으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신고는 계속하여신고하고 있음

2002.12.30.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어(해산간주)임원에 관한 등록사항이 말소되었으며 상법 제52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12.31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당사가 2005.12.30까지 토지를 처분하고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05.12.31 상법 제52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 1)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해산간주되었으므로 청산소득에 의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각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당사가 2005.12.31까지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2006년중에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2005.12.31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산 종료 등기가 예상되는 경우 잔여재산확정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법 제520조의 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4. 4. 1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984. 4. 1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1984. 4. 1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984. 4. 10 신설)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2211,1989.06.20

【질의】

84.9.1 이전에 설립한 주식회사가 87.8.31까지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자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소유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9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88.8.30 현재(해산간주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88.9.29(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88.9.29(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중간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회신】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당해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2648,1987.09.28

【질의】

당사는 주식회사로 상법 경과조치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최저자본 50,000,000원으로 1987. 8. 31까지 자본증자를 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당사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법인세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해산간주일 1987. 8. 31 현재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또는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 적용대상이 되는지

【회신】

상법 부칙 (1984. 4. 10, 법률 제3274호)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1987.8. 31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