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3-67(1996.01.10)호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함 【질의】 소득세법 제10조(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1항 제3의 제2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점, 영업소등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납세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1. 지점, 영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상여 등 인건비를 본사에서 일괄지급 및 회계처리하고 있는 본인이 속한 회사의 경우 원천징수납세지는 2.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의 정의 및 관련규정은 무엇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등의 사유로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등 대규모 지출 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