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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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0생산일자 2004.12.10.
AI 요약
요지
농수산물유통 중도매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규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