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이 연결재무제표상의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매수법 합병이기는 하나, 연결재무제표 작성상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일치하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합병의 경우, 2001.12.31. 이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개업비)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가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와 만약, 승계할 수 없다면, 합병평가차익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 개업비 : 장부가액('0'). 세무상 3,000(손금불산입 중) 주파수이용권 : 장부가액(150,000), 세무상 △2,000(익금불산입)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만,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3. 28 개정)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3. 28 개정) 3.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3.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