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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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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생산일자 2004.12.13.
AI 요약
요지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주로 현수막과 간판)을 제작판매하는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중분류 3695))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고건물을 임차하여 광고물제작을 위한 작업장으로 2년 이상 사용하다가, 당해연도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무 및 공장용건물을 신축하고 본점과 작업장 시설(기계장치 및 작업에 필요한 공구, 기구 등)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당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창고건물을 현재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음.

1. 임차하여 사용하던 기존 작업장이 관련법에 따른 공장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장으로 보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특정유형의 광고물(현수막)에 있어서는 제조원가의 상당부분을 외주가공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만, 동 광고물의 경우에도 디자인은 당사가 직접 하며 마무리작업 또한 당사의 작업장에서 직접 수행하는바, 이 경우에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