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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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생산일자 2004.12.13.
AI 요약
요지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당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주로 현수막과 간판)을 제작판매하는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중분류 3695))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고건물을 임차하여 광고물제작을 위한 작업장으로 2년 이상 사용하다가, 당해연도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무 및 공장용건물을 신축하고 본점과 작업장 시설(기계장치 및 작업에 필요한 공구, 기구 등)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당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창고건물을 현재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음. 1. 임차하여 사용하던 기존 작업장이 관련법에 따른 공장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장으로 보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특정유형의 광고물(현수막)에 있어서는 제조원가의 상당부분을 외주가공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만, 동 광고물의 경우에도 디자인은 당사가 직접 하며 마무리작업 또한 당사의 작업장에서 직접 수행하는바, 이 경우에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