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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평가이익을 건설가계정과 상계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8생산일자 2004.12.13.
AI 요약
요지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외화평가이익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귀 공사의 1992. 5. 6. 질의에 대하여 우리 청 법인46012-1105(1993. 4.27.)호로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외화평가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1993.4.27. 회신받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건설자금이자를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회신해 주시기 바람

(당초 질의 내용)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외화채무 평가이익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건설가계정)에서 차감하였을 경우

- 외화채무 평가이익을 건설가계정에서 차감할 수 없다면(기회신문 법인22601-911, 1992. 4. 22 참조)

- 당해 외화채무 평가익 해당액을 당해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하는 시점에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감가상각 시인 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회신 : 법인46012-1105(1993.4.27.)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평가손익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