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1977.5월에 설립된 법인이며 1986년 영국의 회사와 합작(외국지분 49.5%)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 당사는 2002년 폐업신고를 하여 조업이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로서 조업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 1999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하여 차액을 장부상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 질의 내용 - 당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기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고자 하는 바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76. 12. 22 개정)〈☞ (주) 1〉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9. 16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자본전입】 ①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1974. 12. 21 개정)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1998. 4. 10 개정) 4. 삭 제 (1998. 4. 10) ② 삭 제 (1976. 12. 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 (1976. 12. 22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법인46012-2805,1998.09.29 【질의】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바 여기서 폐업의 의미가 ① 사업전부를 폐업한 것을 말하는지 ② 사업장 일부를 폐업한 경우를 포함하는 지 여부 【회신】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