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부동산임대법인이 98년도 상가건물 취득시 토지 및 건물을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대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기장하고 층별로 감정가액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입주한 1층의 임차인에 1층을 분할 등기한 후 양도하려 함 ○ 질의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층별 면적비율에 따라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을설> 현시점에 층별로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건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2. 질의에 대한 예규 자료 |
가. 유사 예규, 심판례 등 |
○ 서면2팀-422(2004.03.11)호 법인이 경락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질의】 당사는 공장재단에 담보권이 설정된 화의기업의 채무(액면가 545억원)을 기존채권자로부터 173억원에 매입하였으며, 당해 공장재단의 법원경매에 단독으로 참가하여 감정평가가액(244억원)인 당해 담보자산을 363억원에 경락받음(선순위 채권 43억원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당사의 채권과 상계배당 처리함). 이 경우 당해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법인과 특수관계 여부, 채무법인(화의기업)의 계속사업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나. 관련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