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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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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건물의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생산일자 2004.12.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고정자산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1998년도에 고정자산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원의 공부상 감정가액 명세표에 층별로 감정가액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개별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면적비율 또는 분양예정가액 등 합리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동산임대법인이 98년도 상가건물 취득시 토지 및 건물을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대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기장하고 층별로 감정가액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입주한 1층의 임차인에 1층을 분할 등기한 후 양도하려 함

○ 질의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층별 면적비율에 따라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을설> 현시점에 층별로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건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에 대한 예규 자료

가. 유사 예규, 심판례 등

○ 서면2팀-422(2004.03.11)호

법인이 경락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질의】

당사는 공장재단에 담보권이 설정된 화의기업의 채무(액면가 545억원)을 기존채권자로부터 173억원에 매입하였으며, 당해 공장재단의 법원경매에 단독으로 참가하여 감정평가가액(244억원)인 당해 담보자산을 363억원에 경락받음(선순위 채권 43억원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당사의 채권과 상계배당 처리함).

이 경우 당해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법인과 특수관계 여부, 채무법인(화의기업)의 계속사업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 관련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