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 질의요지 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가 언제인지 ○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기간이 3년 예상되는 상가를 건설회사로부터 매입하여 대금은 3년 분할하여 수회에 지급후, 완공 시에 소유권을 받기로 계약을 하여 일반인에 분양하기로 함 ○ 구체적인 질의내용 이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상가를 완공 전 분양하는 것이므로 예약매출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함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년도로 함 (서면2팀-1927,2004.9.16)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1927(2004.09.16)호 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손익을 인식함 (을설이 타당) 【질의】 1년 이상 공사 예정된 신축중인 상가를 공사 착수 후 일괄하여 양수받은 법인이 준공 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시 일반분양(1년 이상 대금을 분할하여 영수)을 하는 경우 그 재분양하는 법인의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약매출로 보아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인도기준으로 인식하는지 〈갑설〉 인도기준을 적용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예약매출이란, 통상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다만, 그 정의 등에 대하여는 건설관련법규 등에도 별도 정의된 바 없으나, 통상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일반 분양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등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 건 경우는 부동산공급업의 일환으로서 인도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함 〈을설〉 건설업자의 일반분양분과 같이 예약매출의 경우와 크게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진행기준에 의함 【회신】 법인이 신축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