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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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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제공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3생산일자 2004.12.14.
AI 요약
요지
용역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지의 구분은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설계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설계 용역의 제공기간(설계용역의 착수일부터 설계용역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용역 제공의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용역 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계산하는 것으로,용역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지의 구분은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 황

설계회사로서 설계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 설계 용역 제공기간 : 2003.2.20-2003.12.31.

- 대금 지급방법 : 계약시(3천만원), 건축허가시(5천만원), 착공시(1억25백만원), 공사 준공시(7천만원) 계(2억75백만원)

- 특약사항 : 설계회사는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도록 공사 현장에 월 2회 출장하며, 당해 출장비용 등은 당초 설계용역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다만, 건축법 등에 의한 감리자를 따로 선정하여야 함

  ※ 계약(2003.2.20.), 건축허가시(2003.7.22.), 공사 착공(2003.11.25.), 공사 준공 예정일(2005.6.30.)

○ 질의 내용

특약 사항의 월 2회 출장의 개념에는 수시로 건축주에 의한 설계변경 등이 포함된 것인 경우, 2003년 법인세 신고시 1년이상 용역으로 보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1년미만 용역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