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설계회사로서 설계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 설계 용역 제공기간 : 2003.2.20-2003.12.31. - 대금 지급방법 : 계약시(3천만원), 건축허가시(5천만원), 착공시(1억25백만원), 공사 준공시(7천만원) 계(2억75백만원) - 특약사항 : 설계회사는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도록 공사 현장에 월 2회 출장하며, 당해 출장비용 등은 당초 설계용역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다만, 건축법 등에 의한 감리자를 따로 선정하여야 함 ※ 계약(2003.2.20.), 건축허가시(2003.7.22.), 공사 착공(2003.11.25.), 공사 준공 예정일(2005.6.30.) ○ 질의 내용 특약 사항의 월 2회 출장의 개념에는 수시로 건축주에 의한 설계변경 등이 포함된 것인 경우, 2003년 법인세 신고시 1년이상 용역으로 보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1년미만 용역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