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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5생산일자 2004.12.1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율은 3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요지

 최대주주지분의 상증법상 할증평가 대상 여부

○ 사실관계

 갑법인이 A법인 발행주식의 51%를 보유하고 을법인이 A법인 발행주식의 49%를 보유하고 있음. 한편, 갑법인이 을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 갑이

 을로부터 을이 보유한 A에 대한 지분(49%)를 매입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함

○ 구체적인 질의내용

 1.이 경우 49%의 지분에 대해 상증법상 평가시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대상 여부 및 같은 시행령 제53조5항3호의 할증평가적용 제외 대상 여부

 2. 할증평가 대상이라면 갑 및 을의 보유 지분을 합하여 할증율(30%)을 선택하는지 갑만이 보유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할증율(20%)을 선택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1999. 12. 31 제목개정) 최대주주의 정의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