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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매출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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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분양매출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9생산일자 2004.12.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 ・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 ․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하도급자와 계약에 의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상가로 대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분양매출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심판례(국심 2001서3221, 2002. 1. 31)에 의하면 대물변제에 따른 상가의 분양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대물변제분 상가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일하게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자의 등기이전 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940,2003.11.10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그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