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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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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생산일자 2004.02.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한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부진으로 당해 업종을 폐지(법인등기부등본상 서비스업 삭제)하고 부동산매매업을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여 재개업을 하였는 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고 그 후 아파트를 사업목적에 따라 분양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법인등기부상 서비스업을 삭제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였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을 설) 법인설립 당시 사업목적이 서비스업이고 서비스업을 영위한 이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사업목적을 서비스업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한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6호(현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