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면서 개업비용(투자자금)에 대하여 법인이 50%를 특수관계없는 개인이 50%를 투자하기로 합의를 하고 실제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명의로 하였으며 명의자는 법인의 종업원명의로 하였으며 명의자는 점포운영이나 자금과는 무관함 점포개설후 영업부진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점포를 폐업하기로 하였고, 사 업자등록 명의자인 종업원은 법인을 퇴사한 상태임 법인의 장부상에는 점포개설 자금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였고 제품판매에 대하 여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된 상태임 이 경우 점표개설에 필요한 자금인 선급금을 회수할 금액이 없을 때 손실처리가 가능한지와 외상매출금의 대손을 용인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이하규정 생량)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관련예규 - 소멸시효 기산일 :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 - 시효중단 : 시효의 진행 중에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됨 -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경과한 기간의 효력이 상실됨 ○ 법인46012-523,1999.02.08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 ○ 직세1234-1107,1977.05.06 법인이 개인과 합동하여 주류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 합동제조장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소득금액을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득의 처분도 법인세법에 의함 ○ 법인46012-523,1999.02.08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1039,2000.07.26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93,1995.01.12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