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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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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2생산일자 2004.12.16.
AI 요약
요지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연불어음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비 등을 수출하고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연불어음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당해 양도담보의 대가로 지원 받은 연불수출금융 자금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수출대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수령한 연불어음 및 외국은행이 지급보증한 지급보증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양도담보하고 연불수출금융을 지원 받으면서, 연불수출금융을 연불어음(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고 연불어음 및 연불수출금융의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에 대해 별도로 회계처리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불수출금융이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갑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이 유) 법 제28조의 규정 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통칙28-53…1),

당해 거래와 같이 연불어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연불수출금융을 공여받은 경우 제반의 형식적 절차가 금융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의 성격과 다를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불수출금융 및 지급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당해 연불수출금융을 대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차입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으로 보아야 함 (관련 유사 예규 : 법인46012-2574, 1998.09.12.)

      

《을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유)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통칙28-53…1),

법인세법상 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의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19-19…44[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처리방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당해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회제일8360-379, 2004.10.8.)의 내용은 연불어음 및 지급보증서 등을 양도담보한 경우에도 당해 거래를 매각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28-53…1에 따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또한,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이를 어음의 결제시점까지 할인어음(대출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차입금 계상여부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인세법기본통칙28-53…1 적용상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금 계상여부 및 양도담보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거래가 실질적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연불수출금융은 당해 법인의 차입금이 아니라 연불어음의 매각거래에서 발생한 대가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