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수출대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수령한 연불어음 및 외국은행이 지급보증한 지급보증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양도담보하고 연불수출금융을 지원 받으면서, 연불수출금융을 연불어음(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고 연불어음 및 연불수출금융의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에 대해 별도로 회계처리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불수출금융이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갑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이 유) 법 제28조의 규정 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통칙28-53…1), 당해 거래와 같이 연불어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연불수출금융을 공여받은 경우 제반의 형식적 절차가 금융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의 성격과 다를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불수출금융 및 지급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당해 연불수출금융을 대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차입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으로 보아야 함 (관련 유사 예규 : 법인46012-2574, 1998.09.12.)
《을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유)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통칙28-53…1), 법인세법상 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의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19-19…44[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처리방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당해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회제일8360-379, 2004.10.8.)의 내용은 연불어음 및 지급보증서 등을 양도담보한 경우에도 당해 거래를 매각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28-53…1에 따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또한,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이를 어음의 결제시점까지 할인어음(대출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차입금 계상여부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인세법기본통칙28-53…1 적용상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금 계상여부 및 양도담보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거래가 실질적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연불수출금융은 당해 법인의 차입금이 아니라 연불어음의 매각거래에서 발생한 대가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