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2003.10.16.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1월말 법인으로, 합병시 피합병법인(2000.08. 영업개시하여 2003.10. 합병시 소멸)의 직원을 고용승계하였으나, 당해 승계된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에서 급여, 연차수당 등을 모두 정산하였음 (즉, 신규입사처리함) - 단지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직원에 대하여는 연차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존의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12일의 연차를 부여하였으며, 2003.10.16. ~ 2004.10.15. (지급기준일)의 연차사용기간중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2005.1.에 지급할 예정임(미사용연가일수의 1/3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당사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은 위와 같은 기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 참고로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입사시기에 따라 반기별로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일 및 지급일을 다음의 같이 달리하고자 함 (예) 1월 ~ 6월(상반기) 입사자 : 6월말 기준으로 7월에 지급 7월 ~ 12월(하반기) 입사자 : 12월말 기준으로 익년 1월에 지급 ○ 질의내용 1. 상기의 연차수당(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2. 당해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의 손금 귀속시기는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에 포함될 연월차수당의 계산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1264.21-250,1981.01.22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지급하였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 법인22601-413,1990.02.10 【질의】 당 법인에서는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88년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와 89.1~11까지 적치된 월차휴가일수를 89년에 휴가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89.12.31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확정하고, 확정된 연월차수당을 90년 1/4분기에 지급할 경우. 연월차수당에 대한 손금산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89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88년도의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와 89년의 적치된 월차휴가일수를 89년에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월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89.12.31을 기준하여 90년 1/4분기에 지급하므로 8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을설〉 90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연월차수당 지급시점인 90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86,1994.03.09 【질의】 〈질의 1〉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1993년분 1994. 1.지급) 〈갑설〉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1993년에 산입하고 미지급 계상 〈을설〉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1994년에 산입(계속성 원칙)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연․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3223,1996.11.20 1.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를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071,1997.11.28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36,1994.01.24 【질의】 사업연도가 1. 1~12. 31인 법인의 1993. 12. 16~1994. 1. 15 급여를 1994. 1. 15 지급한 경우 1)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갑설〉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 ┌ 1993. 12. 16~12. 31분은 1993귀속소득으로└ 1994. 1. 1~1994. 1. 15분은 1994귀속 소득으로〈을설〉 급여지급일인 1994. 1. 15 기준으로 하여 전액을 1994귀속 소득으로 2) 위 급여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갑설〉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1993․1994귀속으로 안분하여 손금계상 〈을설〉 지급일이 속하는 1994귀속 손금으로 계상 【회신】 월급여계산대상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당해 급여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295,1995.05.12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168,1999.03.30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 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부서별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32,2001.01.15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의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53,2001.0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549,1996.09.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 국심86서1498,1986.11.14 퇴직금지급규정상 퇴직금계산기초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퇴직금지급시 실제 포함되는 년․월차수당은 총급여액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