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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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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8생산일자 2004.12.17.
AI 요약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일반 사업용 자산과 같이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을 공급하는 사업자”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로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와 사업연도별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을 달리(설정하여 손금산입하거나, 손금산하지 않는 것)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3호 생략)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