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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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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경비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6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공동 구입 경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우에, 당해 전산시스템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법인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인사 및 급여체계가 유사한 특수관계있는 2개의 법인이 인사 및 급여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동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우에, 당해 전산시스템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법인별 인원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동일 업종(무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의 계열회사간에 공동으로 인사정보시스템(각사의 인사․급여에 대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되, 인사정보는 양사간 통합관리하여 그 평가정보를 공유함)을 구축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계열사간 공동 구축비용의 안분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양사의 인원 및 전년도 매출액 현황

  - 인원 : 甲사(1,200명), 乙사(2,000명)

  - 전년도 매출액 : 甲사가 乙사의 약 2배임

《갑설》 인원수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이유 : 공동경비 등의 분담기준은 그 비용 등이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본 질의의 인사정보시스템의 경우 그 사용빈도 및 운영효익이 사용인의 인원수와 상관관계가 높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공동 구축비용을 안분함이 타당함

가령, 대부분 외주생산에 의하는 법인(매출액↑, 사용인수↓)과 전부 자가제조에 의하는 법인(매출액↓, 사용인수↑)간 공동부담의 경우 단순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은 불합리함

《을설》 직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병설》 1:1 비율로 안분계산함

이유 : 각 법인별 필요에 의한 구입으로서, 각 사가 별도 구입시에도 지출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동일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