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증설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동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관계(매입예정인 공장의 구체적 인수시점, 그 시점에 기존공장의 가동여부 등)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니, 이를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2003.5.31. 개인 H는 개인 J로부터 섬유공장을 양수하고, 2003.06.03.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종 : 제조/자동차부품)하였음 (참고로, 개인 J는 2004.5.28. 섬유공장을 경매낙찰받아 2004.5.31. 개인 H에게 바로 양도함)

2. 개인 H는 자동차부품공장을 운영하려고 계획하던 중 공장건물만 양수한 채,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4.07.27.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변경하고, 동일자에 설립(경주시 서면 아화리)된 당 법인은 당해 공장건물을 임차하였음

3. 당 법인은 2004.08.24. 개인 H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수하였고, 개인 H의 사업(부동산/임대)에 대하여 폐업신고하였음(* 개인 H는 당 법인의 출자임원임)

○ 질의내용

1. 당해 법인이 설립과정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전 사업자 개인 H는 섬유공장건물만을 양수하여 전혀 자동차부품공장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수한 공장건물 그래도 당 법인에 양도한 상태임)

2. 당 법인은 공장 증설을 위하여 인근공장(제조/섬유공장)을 매입하려고 준비중인데, 창업중소기업감면에 영향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750,2001.12.15

【질의】

본인은 2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로 종사하다 2001년 7월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공장임대차계약 외에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한 바 없는 가운데 2001년 7월 법인설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01년 8월 즉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본인의 지분을 95%로 하여 2001년 8월 창업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특수지역에서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19,2000.03.0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추가로 취득한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664,1999.10.05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조예46019-36,1999.09.30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