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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대방이 금융보험업자로서 당해 법인이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 보험업 법인 상호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 보험 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 상호간에 계산서의 교부 요구가 없었음에도 거래 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에 따라 이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법인이 매출 또는 매입계산서를 보관하면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갑설》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 2001.12.31. 이전에 금융 보험업자가 금융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금융 보험 용역의 부수재화)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재정경제부 법인46012-165(2002.10.16.) 호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취지와 같이 금융 보험 용역 제공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영수증 성격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을설》가산세 적용함

이유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65(2002.10.16.)호는 부동산 매각시 부동산 등기부 수집 등 계산서의 제출없이도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금융 보험 용역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211조 제2항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원칙은 계산서 교부대상이고, 매입자의 교부 요구에 불구하고, 매입자가 교부받아 세무서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라면, 영수증 교부 가능 사업자라 하여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갑설》가산세 적용함

이유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계산서의 교부 요구가 있었는지가 사실판단으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 거래 사실관계를 쫒아 판단하여야 하고

“가산세”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적용하는 것이고, 매입자가 본인의 잘못 없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과세권의 남용일 수 있으나,

이 건은 매입자가 충분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본인 요구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 중인 것이고 (보관 중인 것으로도 충분히 교부 요구한 것과 다름 없음)

과세권의 행사를 일일이 당사자간 교부 요구 여부 까지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로서 교부받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서미제출 가산세 적용이 타당함 (참고 : 국심2004서 482, 2004.6.16. 법인 통칙 76-120…2)

※ 2002.1.1. 이후 세관장은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공급받은 자가 요구시에는 교부하여야 하는 바, 세관장이 요구받지도 않았으면서 교부한 경우 교부받은 자가 미제출시 : 가산세 적용 타당(국심2004서 482, 2004.6.16.)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를 착오로 계산서로 교부받고, 이를 교부받은 자가 미제출 : 가산세 적용(법인 통칙 76-120…2)

⇨ 교부대상 거래가 아닌 것을 교부받아 미제출한 경우와(가산세 미적용), 교부 요구를 받지 않았으나, 교부하고 매출자 미제출시인 경우와 이 건과 같이 본인은 계산서 교부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나,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미제출한 경우는 매출자와 사례가 다름

《을설》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65(2002.10.16.)호에서와 같이 금융 보험 용역에 대하여 공급받은 자의 요구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매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 사실관계에 대하여 가산세의 적용상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매입자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