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관계) (갑)법인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회사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계약금만 토지 소유자에 지급한 상태에서 을법인에게 사업을 양수하기로 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0×년 10.30 갑법인과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 (총매매대금 10,000중 계약금 1,000원 지급) 200×년 3.1 갑,을 두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관련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양수도 계약체결(총 매매대금 12,000원) 200×년 3.20 을법인이 토지 중도금 지급후 사업추진 (구체적인 질의내용) 법인이 갑법인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 중 토지가액인 10,000원을 제외한 2,000원의 성격에 대하여 토지 취득가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부, 사업권 인수비로 보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삭 제 (2002. 12. 30)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2-11974(2001.07.09)호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양수받은 당해 사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함 【질의】동일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던 갑과 을법인이 각각 부지매입, 계획설계, 제반사업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중 - 갑법인의 사정상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을이 갑의 사업을 양수받기로 하고 - 그동안 갑이 지불한 토지매입대금 28억원과 사업권 등 기타제반비용 22억원의 합 50억원을 을이 갑에게 지불함에 있어서 동 22억원이 법인세법상영업권으로 인정받는 지 또는 토지매입대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