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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유상감자시 세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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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지분 유상감자시 세무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3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출자지분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미국현지법인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유보처분하였던바, 미국현지법인의 누적결손해소를 위해 󰡒Quasi Reorganization(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재평가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한 후, 유상감자를 통하여 출자지분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기유보처분한 지분법평가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금산입 가능한 경우 손금산입대상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