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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시 준비금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4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환입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세무상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무처리하고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환입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의 전부를 익금산입하기 전에 존속분할(2002.10.)한 경우로서, 분할계획서상 분할법인의 당해 준비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당해 준비금 승계로 장래 발생할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대(상대계정:주식발행초과금)로 계상 하였으나, 세무상 승계여부에 논란이 있어 준비금(세무조정)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무처리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이후 익금산입할 준비금환입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분할법인은 분할이후 익금산입한 준비금 환입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함

이유 : 분할계약서상 준비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관련 이연법인세대를 계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을설》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불가능함

이유 : 준비금 승계는 합병시 선택사항으로서, 합병당시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무처리한 후 이를 소급정정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