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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연동채권 보유기간이자 미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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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가지수연동채권 보유기간이자 미수수익의 익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4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물가지수연동채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물가지수의 등락에 따른 이자수익의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물가지수연동채권을 보유하여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반영한 보유기간이자를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의 규정에 따라 동 채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물가지수의 등락에 따른 이자수익의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요지

물가지수연동채권 보유 시 발생하는 보유기간이자분 미수수익 익금산입방법

○ 사실관계

1.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운용을 위하여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물가지수연동채권을 해외에서 취득하고 결산상 해외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채권의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동 채권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며,

2. 동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73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자는 물가지수의 등락에 따른 이자수익의 변동분이 가감되며,

3. 물가연동채권의 경우 일반채권과 같이 액면가액과 액면이자율 만기가액이 정해 있고 물가조정계수에 의하여 현금 수령이 변동되며, 물가지수는 각국 정부 등에서 발표되는 신뢰성있는 계수로서 이자수익의 계상시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

○ 구체적인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년도의 익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있는바, 다른 견해가 있는지 여부

갑설)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반영한 보유기간이자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계상금액이 얼마인지 고려하지 않음.

을설)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반영한 보유기간이자는 물가지수연동채권 특성을 반영하여 물가지수의 등락에 따른 이자수익의 변동분이 가감되어야 하며, 동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병설) 이자수입액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채권발행시 액면금액 및 액면이자율에 따라 계상한 보유기간이자를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동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년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②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491(2004.07.16)호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이 회사정리법 등의 규정에 의해 권리행사가 동결된 경우 동결 기간 중에는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결산시에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질의】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정리법인에 대한 채권 이자의 수익인식 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는 익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을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기간까지에 대한 이자는 익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이 회사정리법 제39조 및 동법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당해 동결 기간 중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더라도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