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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법인과 주주.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생산일자 2004.12.21.
AI 요약
요지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리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①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

② 인․허가 사업의 경우 인․허가 취소로 폐업신고

③ 장기휴업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무단페업 상태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직권폐업이 되었더라도 해산․청산을 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경우

위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과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존속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이하 규정 생략)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면2팀-1758,2004.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74,2000.02.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법인과 그 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9,1994.02.18

법인이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간에는 상법 제382조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