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①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 ② 인․허가 사업의 경우 인․허가 취소로 폐업신고 ③ 장기휴업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무단페업 상태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직권폐업이 되었더라도 해산․청산을 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경우 위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과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존속 여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이하 규정 생략) ○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474,2000.02.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법인과 그 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9,1994.02.18 법인이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간에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