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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9생산일자 2004.12.21.
AI 요약
요지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 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서류상의 회사로서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무추얼펀드)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위 같은 법 조항 및 시행령 제86조의 2 각목의 요건을 갖춘 서류상의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추얼펀드 여부, 투자운용수익의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1. 회사A와 B는 각자 지분을 출자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려 함.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여 C라는 명목회사를 발기 설립하고 A회사는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하며, B회사는 공사시공, 금융기관은 자금관리 등 역할을 맡아 사업을 수행함

2. 명목회사인 C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중 6호.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된다고 가정함

○ 구체적인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명목회사로 가.~아.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2호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투자회사와 유사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설) 명목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제34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4. 3. 22.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004. 3. 22. 신설)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2065(2004.10.11)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서류상의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서류상의 회사가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제1항제6호 각목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

당사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본 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칭: 프로젝트회사)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프로젝트회사의 설립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나목에서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하고자 함

본 프로젝트회사는 “도로”라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잔여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고자 하며 요건을 충족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고자 함.

또한 서울시로부터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과 분양 및 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바 동 건설 및 분양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고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아목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기 “프로젝트회사”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임

< 질의 내용 >

질의 1)의 경우

프로젝트회사는 “도로”라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잔여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고자 하며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가능여부

질의 2)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과 분양 및 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바 동 건설 및 분양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제34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4. 3. 22.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004. 3. 22. 신설)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 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4. 3. 22. 신설)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4. 3. 22. 신설).